피난 유도선 표시부 - 다중이용업소중 고시원,산후조리원에 의무적으로 설치(행정안전부령 제83호,2009년5월15일 공포) - 형식 : AC220V,DA12V,벽부형,돌출형,제어부,EL램프식,유효점등시간60분)